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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내연남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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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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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남성을 살해하려한
45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50분쯤
청주시내 이혼한 아내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전처의 내연남 43살 C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아들을 구박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C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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