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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내 버섯 등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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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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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버섯 수확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와 등산로 외 무단출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등산로 외 국립공원에 출입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리산에서 송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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