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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개월 된 친딸 매매한 철없는 대학생 아빠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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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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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아빠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팔았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지만
A씨가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했고,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할 자세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학생이던 A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 사이에서 난 딸을 몰래 키우다
한 인터넷 포털에 딸을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지난 4월24일
청주시 모충동에서 31살 B 여인에게
60만원을 받고
7개월 된 친딸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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