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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안 다음주부터 심의,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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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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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의회 자정 조례인 행동강령조례안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상당수의 도의원들이
이익에 반하는 조항들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충북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후 몇차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인데
문제는 대폭 손질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행동강령조례안이 처음 발의될 때부터 논란을 빚었던
소위 의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항들에 대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삭감 또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외부 강의나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
서면으로 의장에게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14조항과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등의 17조항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강의료 명목으로
의정활동비 외에 상당액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 도의원들에게는 치명적인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안은 발의와 동시에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조항과
외부강의료 하한선을 50만원으로 정한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야당의원은 행동강령 조례 심의 시점을
2016년 후반기로 미루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야당의원은
아예 14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면
이들 조항에 대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익논리에 밀려
누더기 행동강령 조례안이 될 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정 조례안이 될 지,
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안제정이
개원초부터 시끄러웠던 충북도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또 한번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충북도에서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한 곳은
음성과 증평,진천,옥천군의회 등 4곳 뿐입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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