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237회 허위신고 50대, 철창신세 후 경찰에 손해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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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0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무려 240여 차례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구속돼 철창신세를 진데 이어
경찰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상습 허위 신고자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6살 A씨.
그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8시 8분.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 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112'에 220차례,
'119'에 17차례나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그의 신고로 경찰은
번번이 출동을 했지만 허탕을 쳐야 했습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돼 철창신세를 지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최근 풀려났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이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는 물론 경찰관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경찰차량 유류비 등을 낭비했다는 것이
경찰이L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취지입니다.
지난 2일 법원은
A씨에게 모두 85만8천742원을 경찰에 지급하라는 판결했습니다.
인서트 1.
박종빈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앞으로 상습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습허위 신고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영동경찰은
A씨로부터 받은 위자료 전액을
영동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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