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규모 일반음식점 100곳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0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소규모 일반음식점 100곳에 대한
노후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 중인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으로,
청주시는 최대 200만원의
노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단 주점형태의 일반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위생정책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