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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교육급여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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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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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를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초등학생 41만 5천원,

중학생 58만 9천원, 

고등학생 65만 4천원의 

교육 활동 지원비가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7만원에서 10만원 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또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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