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버이날 찬조금 돌린 옥천군 의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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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19 댓글0건본문
검찰이
어버이날 선거구민에게 찬조금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8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옥천군의회 A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5월
선거구 마을 24곳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모두 81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와
허위경력을 게재한 명함 2천여 장을
선거구 아파트 등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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