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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옥천군 공무원 해임…법원,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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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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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중 다른 지역 공무원을 성추행한 

옥천군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출됐습니다.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최근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종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회식 중 

일면식이 없던 B씨를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만취 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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