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미확보 축사 불허'…대법원, 영동군 반려 처분 '정당'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진입로 미확보 축사 불허'…대법원, 영동군 반려 처분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06 댓글0건

본문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축사 건축을 불허한 영동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축사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관련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원고인 건축주는

지난 2018년 영동군 용산면에 

천 여㎡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되자

영동군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