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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혼외자 보살피지 않은 40대 남편 불입건…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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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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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편을 경찰이 입건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의 주체가 되는 보호자에 속하나 유전자 검사 등으로 아이의 출생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을 뿐더러 아내의 부정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이 반영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증명받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청주시는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생신고가 이뤄진다면 아이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청주의 한 산부인과는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가 별거 중 다른 남자와 갖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면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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