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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도박 기준 단순 금액 아닌 지위·경위 등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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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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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3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를 법률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변호사님, 첫 번째 사건 바로 들여다보죠. 공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은행원 행세를 하며 조선족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챘던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청주 공항 내, 은행환전소에서 용역업체 파견을 받아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7월경 조선족 B씨에게 자신의 유니폼에 달린 명찰을 보여주며 은행환전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현금을 자신에게 맡기면 한국으로 돌아올 때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현금 2천6백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일 B씨는 중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는데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금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에 A씨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보관하거나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호상 : 참 별별 사건이 다 있네요, 변호사님. 청원경찰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왔나요?

 

▶윤자영 : 청주지법은 지난 6월 21일 A씨에 대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2천6백50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하며 다만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어찌됐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최근 충북 보은에서 지역을 크게 달궜는데 보은 한 펜션에서 도박꾼들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윤자영 : 보은군에 위치한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한 펜션을 통째로 빌려 원정도박을 벌인 30여명이 적발됐는데요. 경찰은 펜션에서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근 탐문과 잠복수사 끝에 도박단 일당 13명과 참가자 19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승합차를 이용해 도박 참가자를 나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도박장 노출과 단속 우려에 참가자들을 일정 장소에 집결하게 한 뒤 승합차로 실어나르는 방법으로 펜션에 모였고 경찰은 관련 첩보를 통해 잠복수사를 벌여 도박장을 급습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바닥에 줄을 긋고 양쪽에 놓여진 화투패의 숫자를 합한 점수로 승부를 내는 이른바 아도사키라고 불리는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박은 게임 방법이 단순하고 게임당 승률이 50%에 달해 최근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펜션이 외진 곳에 동떨어져있고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점을 노려 도박장으로 사용한 것인데요. 이에 경찰은 도박장을 차려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챙긴 총 책임장 A씨를 도박장개설혐의로 구속했고 현장에서 도박자금으로 활용된 3천8백만원을 압수하며 도박장운영에 가담해 돈을 빌려주거나 망을 본 나머지 도박단과 도박참여자 3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30여명의 도박꾼들 중 대부분이 다 5~60대 주부들이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 이게 도박장을 개설하고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각각 임무가 부여됐고, 그렇게 치밀하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저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도박과 관련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윤자영 : 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상습도박은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횟수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도박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제반상황,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것이, 앞서 설명하실 때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박장을 개설했으니까 '도박하러 오세요~'하는 도박장을 개설 한 사람하고, 거기서 실제 도박에 참여한 사람하고 처벌 수위가 다른거죠? 어떻습니까?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습성 여부를 따져서 그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서 도박을 실제 참여한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도박장 개설한 사람이 더 나쁘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것이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도박장 판을 깔아준 사람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가 아직도 사실 도박 얘기 나올 때 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명절때 가족끼리 모여서 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판돈 금액, 도박이다,아니다. 앞서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 처벌 예외조항으로 임시 오락은 예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판돈 금액이 어느정도이고 어떤 상황이어야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윤자영 : 형법에서는 일시 오락적으로는 도박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액수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거나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해서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건전한 풍속을 하는 단순한 오락과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또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을 인정함이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1회 천원 내지 4천원을 걸고 30여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안에서 도박의 시간, 장소,도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종합하여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시 오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삼는다기 보다는 건전한 근로, 풍속, 여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도박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래도 우리가 명절때 말이죠. 천원짜리 도박, 백원짜리 도박 하는 것, 이거는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윤자영 : 네 일시 오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회삿돈 12억원이나 빼돌린 제조업체 50대 직원, 구속이 됐군요?

 

▶윤자영 : 네 A씨는 청주지역 중장비 제조업체 근무하면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850회에 걸쳐 12억원 정도의 회삿돈을 빼돌렸는데요 이에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 전산 시스템에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노리고 거래처에 자신의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8년동안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회사 측은 수요 조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이에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A씨는 빼돌린 돈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에  모두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참 간 큰 직원이었군요. 이 검찰, 법원의  기소 여부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약속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자영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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