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요구하며 금품 건넨 5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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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9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특정 도의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마을주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55살 전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옛 청원군 지역에서
당시 도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Y씨를 지지해달라며
마을 주민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특정 도의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마을주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55살 전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옛 청원군 지역에서
당시 도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Y씨를 지지해달라며
마을 주민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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