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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영업사원 잘못하면 회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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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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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영업사원이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는
자동차 영업사원 40살 A씨에게
중고차 판매를 위탁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 64살 B씨 등 4명이
A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A씨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원고들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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