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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충북도 소속 공무원 5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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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9.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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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충북도청 소속 5명의 공무원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도청 소속 공무원 12명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5명이
공직신분을 유지하는 선인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 성매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나머지 공무원들은
검찰의 협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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