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혐의 충북경찰 무죄 확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대법, 뇌물수수 혐의 충북경찰 무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05 댓글0건

본문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충북경찰청소속 신모 경위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경위는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음성지역 한 폭력조직 폭행사건 등을 조사하면서
편의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하면
은밀하게 주고받아야 하는데
통장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