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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중도입국청소년·외국인가정 학생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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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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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중도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가정 학생의 적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입국일 기준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외국인가정 학생에게 

1인당 최장 8주까지 

'일대일 맞춤 통역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인 부모의 조국에서 나고 자란 뒤

10대에 국내에 입국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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