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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계약 해지 등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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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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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해지를 거절당하거나 상당 금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04건 중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유형으로는
해제·해지 거절이 가장 많았고,
위약금 등 과다 공제와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며
무료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받지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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