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직업학교 이사장 횡령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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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30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국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 이사장 58살 A씨를
구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사업본부장 B씨와
건축업자 C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리단체인 한국산업연수원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협회가 산업연수원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컨소시엄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 이사장 58살 A씨를
구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사업본부장 B씨와
건축업자 C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리단체인 한국산업연수원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협회가 산업연수원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컨소시엄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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