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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 유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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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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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오늘(30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범덕 전 시장을 음해하는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5살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한 전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6.4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5월 말
'한 시장이 불륜 사생아를 절에서 키웠다'는 내용의
음해문자를 지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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