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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크림빵 아빠 뺑소니’ 범인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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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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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
37살 허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판사는 오늘(31일)
허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29살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씨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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