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청주 산비탈면 매몰 사고 관련 공무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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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11 댓글0건본문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비탈면을 지나던 시민을 숨지게 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죽림동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선 지난해 7월15일
집중 호우 당시 산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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