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8% 음주운전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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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23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됐고,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겨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2t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긴
0.038%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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