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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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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의회가 '음주추태 의혹'과 관련해 항공사로부터 '소란 행위는 없었다'는 공문 회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해당 의원의 '품위손상행위 금지' 여부를 심의키로 했는데요.

 

향후 징계 여부와 별개로 이번 논란으로 인한 도의회 전체 이미지 실추와 해당 의원의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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