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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요구하며 금품 건넨 5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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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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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특정 도의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마을주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55살 전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옛 청원군 지역에서
당시 도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Y씨를 지지해달라며
마을 주민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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