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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징역 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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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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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
엄모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월을, 충북교육발전소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김 교육감과 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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