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서 행인 문 사냥개 주인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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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8 댓글0건본문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사냥개 주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부 58살 A씨에 대해
원심보다 100만원 더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의 한 마을회관 인근 골목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중
개가 갑자기 마을 주민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부 58살 A씨에 대해
원심보다 100만원 더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의 한 마을회관 인근 골목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중
개가 갑자기 마을 주민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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