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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서 행인 문 사냥개 주인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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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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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사냥개 주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부 58살 A씨에 대해
원심보다 100만원 더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의 한 마을회관 인근 골목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중
개가 갑자기 마을 주민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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