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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문화재 보수 업체 무더기 행정처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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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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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돈을 주고 빌린 자격증으로 공사를 따냈던
문화재 보수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윤 용근기자입니다.

무자젹 문화재 보수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 있는 Y건설과 K건설사 M건설사,충주에 D건설사 등은
자격증을 빌려 거액의 문화재 보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들 업체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는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이로인해 격증을 빌린 건설사들은
76억원 규모의 보수공사 90여 건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띠라 충북도는
청주소재 Y.K건설사와 충주 소재 D건설 등
문화재 보수 단청업을 하는 이들 건설회사 3곳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 기술자가 없는데도
돈을 주고 빌린 자격증으로 거액의 공사를 따낸
충주의 D사에 대해선 문화재 수리업 등록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행정처분 근거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 3월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건설사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청주의 E건설 등
문화재 보수업체 3곳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충북의 문화재 보수 등록업체는 13곳인데,
최근 두달 새 8개 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숭례문 부실복구 논란' 등 문화재 관련 비리 사건이 터지자
2013년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 흥덕경찰서는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업체와
'자격 있는 업체'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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