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충북도내 지자체장 잇따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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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8 댓글0건본문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항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영훈 진천군수가 지난 27일, 항소했습니다.
또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항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영훈 진천군수가 지난 27일, 항소했습니다.
또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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