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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충북도내 지자체장 잇따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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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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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항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영훈 진천군수가 지난 27일, 항소했습니다.

또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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