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시간선택 일자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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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7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부터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무기한 근로계약을 한 신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지청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최저임금 130% 이상에서 120% 이상으로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인건비 외 간접노무비를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무기한 근로계약을 한 신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지청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최저임금 130% 이상에서 120% 이상으로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인건비 외 간접노무비를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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