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문화재 보수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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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7 댓글0건본문
돈을 주고 빌린 자격증으로 공사를 따냈던
문화재 보수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청주의 A사와 B사, 충주의 B사 등
문화재 '보수·단청업'을 하는 건설회사 3곳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문화재 보수 기술자가 없는데도
돈을 주고 빌린 자격증으로 거액의 공사를 따낸
청주의 D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수리업 등록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행정처분 근거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 3월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건설사들입니다.
문화재 보수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청주의 A사와 B사, 충주의 B사 등
문화재 '보수·단청업'을 하는 건설회사 3곳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문화재 보수 기술자가 없는데도
돈을 주고 빌린 자격증으로 거액의 공사를 따낸
청주의 D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수리업 등록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행정처분 근거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 3월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건설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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