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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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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비서실의 요청을 받아 주민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한
보은군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어떤 용도로 파악한 주민정보인지,
무단 정보수집이 법에 저촉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이번 주 안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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