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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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7 댓글0건본문
30대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핑계로 '성 노예 각서'를 작성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국세청 세무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35살 A씨는 지난 2012년, 성매매 업소 종업원 37살 B씨를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뒤 B씨가 사채 문제로 고민하자
A씨가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빌려줬고,
이 과정에서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썼습니다.
또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공무원인 자신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를 핑계로 '성 노예 각서'를 작성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국세청 세무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35살 A씨는 지난 2012년, 성매매 업소 종업원 37살 B씨를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뒤 B씨가 사채 문제로 고민하자
A씨가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빌려줬고,
이 과정에서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썼습니다.
또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공무원인 자신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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