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0대 세무공무원, 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30대 세무공무원, 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7 댓글0건

본문

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핑계로 성관계를 강요한 세무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이른바 ‘성 노예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35살 A씨.

A씨는 지난 2012년 겨울, 성매매 업소 종업원인 37살 B씨를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났습니다.

수시로 B씨의 업소를 찾으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워졌고,
B씨로부터 사채 이자에 대한 고민을 들은 A씨는 자신이 돈을 빌려 주겠다며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남성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빌렸고,
B씨는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썼습니다.

또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이 각서는 성 노예 각서로 이용됐습니다.

A씨는 이 각서의 내용을 빌미로 하루라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거나
'섬으로 팔려가고 싶으냐 등의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B씨가 계속되는 남성의 협박과 성관계 강요를 못이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사실 등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또 "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공무원인
자신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비비에스 뉴스 정한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