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보은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무더기 입건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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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6 댓글0건본문
군수 비서실의 요청을 받아 주민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한
보은군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어떤 용도로 파악한 주민정보인지,
무단 정보수집이 법에 저촉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이번 주 안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보은경찰서가 군수 비서실의 요청을 받아
주민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한 군내 11개 읍·면 주민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군수 비서실에서 메일로 보낸
불특정 다수의 명단과 주소를 받아 해당 주민의 동의 없이
생존 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한 혐읩니다.
경찰은 행정 전산망을 이용해 생존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 수집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군수 비서실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군수에 관한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당시,
불특정 다수의 명단을 적은 메일을 읍·면 주민복지 담당에게 보내
이날 오전까지 생존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받은 각 읍·면 주민복지 담당 공무원은
해당 지역 이장 등을 통해 메일에 적힌 주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
비서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면은 해당 주민의 동의 없는 정보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서실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비서실은 "이틀 뒤 남부 3군 인구 늘리기 대책회의에 참가하는 군수에게
실제 인구 현황을 등을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생존 여부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결과 당시 비서실에서 파악했던 주민정보는
'남부 3군 인구 늘리기 대책회의'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떤 용도로 파악한 주민정보인지,
이러한 무단 정보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이번 주 안에 이들에 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비서실에서 주민정보를 수집한 다음 날 결심 공판을 한 뒤
지난 22일 정 군수에게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보은군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어떤 용도로 파악한 주민정보인지,
무단 정보수집이 법에 저촉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이번 주 안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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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가 군수 비서실의 요청을 받아
주민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한 군내 11개 읍·면 주민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군수 비서실에서 메일로 보낸
불특정 다수의 명단과 주소를 받아 해당 주민의 동의 없이
생존 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한 혐읩니다.
경찰은 행정 전산망을 이용해 생존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 수집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군수 비서실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군수에 관한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당시,
불특정 다수의 명단을 적은 메일을 읍·면 주민복지 담당에게 보내
이날 오전까지 생존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받은 각 읍·면 주민복지 담당 공무원은
해당 지역 이장 등을 통해 메일에 적힌 주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
비서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면은 해당 주민의 동의 없는 정보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서실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비서실은 "이틀 뒤 남부 3군 인구 늘리기 대책회의에 참가하는 군수에게
실제 인구 현황을 등을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생존 여부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결과 당시 비서실에서 파악했던 주민정보는
'남부 3군 인구 늘리기 대책회의'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떤 용도로 파악한 주민정보인지,
이러한 무단 정보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이번 주 안에 이들에 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비서실에서 주민정보를 수집한 다음 날 결심 공판을 한 뒤
지난 22일 정 군수에게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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