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낙마위해 허위사실 지어낸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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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6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5살 송모씨와 57살 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서 5월사이
김종필 당시 충북 진천군수 후보가 지인인 송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것으로 오인하고,
후보 경선 상대였던 모 후보의 지지자인 최씨에게 접근해
이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지만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한 죄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5살 송모씨와 57살 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서 5월사이
김종필 당시 충북 진천군수 후보가 지인인 송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것으로 오인하고,
후보 경선 상대였던 모 후보의 지지자인 최씨에게 접근해
이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지만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한 죄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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