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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방문 위반' 혐의 이근규 제천시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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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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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에 호별 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현장 검증 결과
사건이 발생한 각 사무실의 구조나 운영 형태로 볼 때
다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라며
"호별 방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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