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백신 접종 만능 아니야 정부 공식화, 과태료 부과 두고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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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3 댓글0건본문
정부가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구제역에 걸릴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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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체가 있는 돼지라도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브리핑을 열어 "항체가 있는 돼지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
"지금까지 백신 효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밀 확인 차원에서 "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항체가 형성된 돼지들이 잇따라 구제역에 감염되면서
농가에서 번지고 있는 물백신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식 반응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발생농가에
기본적으로 80% 수준에서 보상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등
농가의 잘못이 입증되면
최저 20%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백신접종 소홀농가에
패널티를 줄 방침이지만
일부 구제역 발생농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방역당국의 매뉴얼에 따라 백신 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했다면서 "구제역 발생으로 제때 출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자체에서
백신접종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경우
구제역 발생 농가와 적잖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비비에스 뉴스 정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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