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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산지 허위 판매 등 업주 7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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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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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충주와 음성에서 허위로 원산지나 어종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업주 등 7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산낙지 728㎏을
인천수산시장에서 들여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산낙지 858㎏를
시장에서 음식점에서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중복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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