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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상습 음란문자 보낸 전직 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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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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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협박성 문자를 보낸 전직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보은군 중견 간부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 2013년 2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 신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성폭행죄가 성립될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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