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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덕균 ‘CNK 주가조작’ 무죄…지역경제계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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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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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010년,
당시 이명박 정권 실세와 짜고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CN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NK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오덕균’ CNK 대표가
청주 출신 경제인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명 CNK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자료에는
CNK가 4억 캐럿으로 추정되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로
3천원 정도 하던 CNK의 주가는
불과 한 달 여만에
만 6천원대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발표한 매장량이
근거가 없다는 소문이 돌았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정권 실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번지며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를
‘주가조작 사건’으로 결론 짓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덕균 CNK 대표와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오 대표에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옛 청원군 낭성면 출신으로
청주 운호고와 청주대를 졸업한
CNK 오덕균 대표의 주변 지인들은 물론
청주지역 유력 인사들 중
CNK에 투자한 인사들은 부지기수다.

현재 CNK 주식은 거래 정지된 상태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CNK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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