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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충분" 검찰, 결정적 증거 제시 못해…김 교육감측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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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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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6차 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 6.4 지방 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 이어
김 교육감을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에서
충북교육발전소가 교육감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며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며 김 교육감이 단체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교육감과 충북교육발전소측은
이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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