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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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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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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출판기념회 개최가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임에도 비서실장 등에게
초청장 작성과 발송 업무 등을 지시했다"며
"지위를 남용해 소속 공무원을 사적인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 공무원 임모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2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 군수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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