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90명 공영주차장 요금 1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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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3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난해 자동차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90명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한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시민 9만31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의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성실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는
지방세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시책입니다.
추첨 결과 상당구에 거주하는
정갑영씨 외 89명이 선정됐으며,
당첨 결과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90명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한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시민 9만31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의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성실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는
지방세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시책입니다.
추첨 결과 상당구에 거주하는
정갑영씨 외 89명이 선정됐으며,
당첨 결과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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