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유영훈․정상혁 당선무효형↔이근규 무죄…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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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1.2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단체장들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영훈 진천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진천과 보은에서는
보궐선거 여론이 확산되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근규 제천시장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유영훈 진천군수.
법원은 조금전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 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진천군수 후보였던 남구현씨는
실형인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 군수와 김종필 후보간 득표 차가 적어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TV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군수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상혁 보은군수 역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상혁 군수는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보은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천여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군수 역시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녹녹치 않아 보입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진천과 보은지역에서는
보궐선거 준비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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