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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후보 지지요구' 10만원 건넨 마을이장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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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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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지난 6·4 지방선거기간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살 박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액수와 상관없이
선거에 돈이 개입되면 안 된다"며 "다만 초범에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않고, 기부행위가 한 번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의 한 마을이장인 박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당시 새누리당 김수백 보은군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마을주민 한 명에게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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