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골라 고의사고 내 돈뜯은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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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4 댓글0건본문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김모씨와 27살 권모씨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갈취금액도 적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청주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 무마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2천37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김모씨와 27살 권모씨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갈취금액도 적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청주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 무마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2천37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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