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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보도국장 행세 1억여원 사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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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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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보도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뜯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64살 남모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 운전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남씨는
지난 2013년 12월 지인에게 '방송사 보도 국장으로
근무한다'고 접근해 방송사 건물내 커피전문점 운영권을
따 주겠다고 속여 천 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인 3명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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