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대중골프장 투자비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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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04 댓글0건본문
영동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대중골프장 투자비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영동군은
이 공단에 가지급한 투자비 14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영동군은
이미 지급한 14억원은 물론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15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영동군은
지난 2008년 황간면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국민체육공단과 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의 매수가 지연되자
공단이 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투자비 14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한 영동군은 투자비 14억원을 가지급했습니다.
이어 영동군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대중골프장 투자비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영동군은
이 공단에 가지급한 투자비 14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영동군은
이미 지급한 14억원은 물론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15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영동군은
지난 2008년 황간면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국민체육공단과 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의 매수가 지연되자
공단이 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투자비 14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한 영동군은 투자비 14억원을 가지급했습니다.
이어 영동군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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