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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깨운다며 무자비 폭력 노숙인 항소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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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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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건물 앞에서 잠을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60대 건물 청소직원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노숙인 53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과 치료감호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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